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|사망자 예금·대출·부동산 조회 순서
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 절차를 준비하다 보면 고인의 은행 예금이 어디에 있는지, 대출은 얼마나 남았는지,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보유하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가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입니다. 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면 사망자의 금융거래, 토지, 건축물, 자동차, 세금, 연금 등 여러 재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2026년 기준 신청 자격과 기한,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법, 조회 결과 확인 순서,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검토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. 1.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?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정식 민원명은 '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'입니다. 상속인이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를 각각 방문해 조회를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통합 신청 서비스입니다. 다만 한 번 신청한다고 모든 재산의 상세 내역이 한 화면에 즉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. 조회 항목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다르며, 결과도 문자, 온라인, 우편 등으로 개별 안내될 수 있습니다. 2. 사망자의 어떤 재산을 조회할 수 있을까? 조회 분야 주요 확인 내용 금융거래 예금, 대출, 보험, 증권 등 금융채권과 채무 토지 사망자 명의 토지 소유 현황 건축물 사망자 명의 건축물 소유 현황 자동차 자동차 소유 내역 국세 체납액, 미납세금, 환급금 지방세 지방세 체납·미납 및 환급금 연금 국민연금 등 가입 여부와 일부 채무 정보 기타 공제회, 상조 가입 등 제공 대상에 포함된 정보 특히 상속을 결정하기 전에 예금뿐 아니라 대출, 카드채무, 세금 등 부채 관련 정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다만 이 서비스만으로 개인 간 채무, 보증관계 등 모든 재산과 부채가 빠짐없이 확인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3.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기한 사망자 재산조회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,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...